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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10건에 대한 입법평가 보고서 심의·조정
조례 완성도 제고하여 도민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강화
경상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전현숙 도의원)는 2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보고서를 심의·조정 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를 포함한 10건 조례에 대하여 도의회 입법담당관에서 작성한 입법평가 보고서의 법리적 검토, 추가 평가의견 등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위임 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와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제정∙운용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단어를 쉽고 체계적으로 바꾸어 도민이 조례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전현숙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통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로 인하여 도민들이 조례라는 제도 안에서 더욱 보호 받는 경상남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금번 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2023년 제2차 입법평가’는 연내에 발간될 예정이며, 해당 평가의견을 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조례 입법평가란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차별 조항 유무, 조례에 규정된 관련사업의 집행기관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의회는 올해 최초로 도입하여 지난 1차에서 15건 실시 후 2회차 평가에 이르렀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관, 입법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2023년 9월, 최초 구성되었다.
23.12.20.‘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외 개정 추진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사진)은 경상남도 주택수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패키지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주택 조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번에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공동주택은 경남도민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 미래세대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청소년과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온전한 삶을 담는 그릇이다”며,“층간소음은 정부나 지자체의 개입으로 완전히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이해와 배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 개정을 통해 2024년에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의 확대·시행,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시설 복구비용 지원. 냉·난방시설 등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이 예산확보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경상남도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더라도 아파트 관리비 문제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공동주택 카르텔 혁파’와 함께 "앞으로 도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의원, 도민을 위한 공감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3.12.19.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계 이용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목표
경남도내 자연의 복원과 훼손 방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나눠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15일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과 공동 개최하였다. 진상락 의원은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 등 현행화가 필요하지만 미흡함이 있었다”며,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자연환경의 보존과 이용이 가능한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상락 의원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이용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개정하는 만큼 전문가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 전문가는 물론 법률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빈틈없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자연환경 복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자연환경 보존과 훼손 방지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례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진상락 의원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이용은 소수의 노력으로는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에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경남도의 자연환경보전은 물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3.12.15.박남용 의원, “행정이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도움줘서 감사” 전해
“더 많은 주민들이 지역사회 기여, 지역발전 선도의 기회 될 것” 기대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지난 12일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성주동의 주민 23명을 의회에 초청해 표창을 수여했다. 수여식은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 국민의힘)이 함께한 자리로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가음정동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주민들에게 그 공헌에 대하여 이뤄졌다. 박 의원은 “행정이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발로 뛰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도움줘서 감사하다”며 지역발전 유공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김진부 의장도 “표창장은 여러분들의 헌신·노력에 대한 대답이자 상징이다.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표창에 대하여 박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봉사 정신과 사회 참여를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얻은 공로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와 같은 표창은 주민들에게 큰 자부심과 격려가 되며,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수여식 뿐만 아니라 의장실 방문 및 본회의장 관람 등을 통해 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23.12.15.김진부 의장, 도민중심 의정활동 펼쳐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 초석 마련
경남도의원, 도민과 함께 더 나은 경남 만들기 약속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4일(목) 도의회에서 도의원과 의정회 임원,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등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도의회 폐회연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의정활동 영상 상영,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 축하 시루떡 자르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최학범 경남도의회 제1부의장, 경제환경위원회 주봉한 의원,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이 자랑스런 도의원상을 받고,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주는 우수의정대상에 11명의 의원이 선정되어 총 29명이 표창을 수상하였다. 김진부 도의회 의장은 “제12대 도의회는 지난 1년간 경상남도의 주요현안과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적극 의정활동을 펼치고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활동 활성화와 정책개발 등 의정역량을 강화해 지방자치 시대에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장은“내년에도 64명의 도의원 모두는 도민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할 것이며, 더 나은 경남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3.12.15.